[달라지는 것] 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

이유주 기자 2026. 6. 8. 15: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결제 피해 예방 위해 폐업·휴업 시 30일 전 신고·고지 의무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업자는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