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진변협은 8일 헌재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용지 등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 7동 주민을 비롯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했다. 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생산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 감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전국 67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도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가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잔여투표지 등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자료는 보관 중인 본투표용 투표용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기표 완료 투표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일차, 조달·납품 등에 관한 계약서, 기록 및 전산 데이터 등이다. 청구인들은 이 자료들을 이동하거나 반출될 경우 본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이다. 앞선 3건은 모두 일반인이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이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진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심사에서 각하할 수 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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