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50곳보다 더 늘어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총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으며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8일 개혁신당에 보고했다고 개혁신당이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선관위 상근직 최고위직인 상황이며, 정당 중 개혁신당에 가장 먼저 보고가 이뤄졌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곳이며,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를 해서 투표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추가로 용지를 송부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67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추가로 용지가 송부된 곳'으로 분류돼 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이미 보고됐는데도 즉각적인 상황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이 사태를 인지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4시 25분에 송파구 가락2동제3투표소의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던 때로 파악됐다.
아울러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으며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또 투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와 이에 따른 재선거를 하려면 먼저 상급선관위에 소청하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할 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날 보고에서 소청과 소송은 법문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소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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