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오세훈·추경호, 10일 재판 재개… 12월 시장직 판가름
추경호 ‘내란방조 의혹’… 여권 중진 의원들 법정 증언
특검법 ‘신속재판’ 적용… 12월 시장직 유지 여부 관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왼쪽)가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지난 4일 오전 대구 범어네거리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같은날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dt/20260608144722957voxg.png)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피고인 신분인 두 광역단체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안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시장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각각 오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과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다시 진행한다.
재판 절차상 결론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사건은 오 당선자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다. 지난 4월 22일 7차 공판을 끝으로 멈췄던 재판부는 10일 재판을 재개해 오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오는 17일 오 당선인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하고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오 당선인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같은 날 추 당선인의 내란 혐의 재판도 야권 주요 인사들의 법정 증언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재판부는 10일 안철수 의원 신문을 시작으로 17일 서범수 의원, 24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상황에 대해 심리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당선인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빚어진 혼선일 뿐이라며 특검의 기소를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만큼 고의성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추 당선인은 내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 재직 중등교사, 버스서 성범죄로 해임…법원은 “해임 정당”
- [속보] 1년전과 닮았다…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벨트에 목 끼여 심정지
- 6m 아래 추락 승용차, 중상자 2명 숨져…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 전통시장 화물차 돌진, 22명 사상…60대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 “언론도 부정선거 알고 있는데”…근거 묻자 인터뷰 중단한 트럼프
- 충돌직전 시속 161㎞…‘대학생 3명 사망사고’ 창원 신호체계 손본다
- “술 마시며 독살”…러시아에 포섭된 10대 소녀, 우크라 군인 살해
- “매점 갈 돈 필요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보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