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박지호 2026. 6.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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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생산비를 보전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청 농지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최소 0.1㏊에서 최대 30㏊까지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 친환경직불금은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기 인증은 ㏊당 과수 140만원, 밭작물 130만원이며, 무농약 인증은 과수 120만원, 밭작물 11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유기 인증의 경우 최대 5년, 무농약 인증의 경우 최대 3년이다. 또한 유기농업을 6년 이상 이어온 농가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단가의 60%를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321곳에 친환경직불금 총 3억7천500만원을 지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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