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피해구제센터, 내년 본격 가동…절차 표준화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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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초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현황과 오는 2028년까지 이어지는 운영 계획 및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게임위 윤종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진석 이용자보호본부장, 박우석 피해지원팀장, 신성한 기획소통팀장, 홍지영 선임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이슈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로 설립됐다. 현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업해 공간을 마련한 센터는 전문 조사관을 주축으로 피해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과정을 고도화 중이다. 다만 센터가 다루는 피해구제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한정되며, 단순 환불 등 결제 관련 민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로 이관된다.

김 본부장은 "사행성 게임물 등 게임법상 게임이 아닌 3건은 자체 종결됐고 6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확률 오기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는 실제 의심 정황이 포착된 사례도 나왔다. 센터는 지금까지 다수의 사례에 대해 전문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 중 3건에서 확률 적용에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는 이미 수정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이다. 단순한 신고나 이용자의 추측만으로 게임사에 즉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계산을 통해 타당하고 개연성 높은 근거가 확보됐을 때만 판매 데이터를 요청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 사례 등을 표준화하면서, 동시에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콘분위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온라인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게 목표다. 오는 2027년에는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전체 처리 시간을 단축에 나서며, 2028년에는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포괄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을 차용해 도입하다 보니 대규모 금전적 분쟁을 다루는 게임 산업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진입 기준이 없어 개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등 법리적 맹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게관위 측은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며 "게임 분야에서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보니 해외 미팅에서도 관심이 높다. 실태 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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