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49명 임금 체불’, 형사 입건

김대성 2026. 6.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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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감독…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3곳서 법 위반 다수 적발
아이스 커피 음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으로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점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했다.

이번 사건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를 내렸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만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하도록 현장 대응 강화를 추진했다.

또 청년이 많다수 종사하는 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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