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에 알바 고소한 점주…임금체불·괴롭힘 드러나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6. 6.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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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사업장 쪼개기’
49명 체불 피해…직원 손배 부당 계약
‘고소로 피해’…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가로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주는 매출 피해액을 직원에게 배상하라며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한 점주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과 부당 근로계약 체결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매장 점주는 3월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3잔값을 물어내라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점주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가로채왔다. 커피 매장과 디저트 매장을 나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했다. 디저트 매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총 300만 원으로 49명이 체불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고소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은 점주와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할 때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소 조항도 담겼다.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점주는 형사입건됐다.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했던 점주의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됐다. 아르바이트생의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관할지청은 지난달 괴롭힘을 인정하고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주 내 여러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30여개 사업장을 추가 감독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매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 상시 점검체계로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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