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벌고 남편이 살림" 日전업주부 남편 30년새 3배↑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이른바 '전업주부 남편(전업주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남편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회사원이나 공무원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가운데 남성은 2024년도 말 기준 13만263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이자 1994년도와 비교하면 약 2.9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4년도 말 기준 30대 남성 제3호 피보험자는 약 3만3000명으로 10년 전보다 50% 늘었다. 50대는 약 5만7000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고 40대는 3만6000명으로 6% 늘었다. 20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에는 조기 퇴직자나 실직자 등 경제적 이유로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인 30대 남성이 '전업주부 남편'이 되는 등 성 역할 분담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 취업 확대와 맞물려 있다.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제3호 피보험자 전체 규모는 크게 줄고 있다. 2024년도 말 기준 제3호 피보험자는 640만8070명으로 30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연소득이 130만엔을 넘겨 배우자 부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2024년도 말 기준 후생연금 가입 여성은 175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나카지마 구니오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이 늘면서 남성이 일시적으로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래 제3호 피보험자 제도는 전업주부가 이혼이나 사별 이후 무연금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 몫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3호 피보험자 제도가 파트타임 근로자의 '130만엔 소득의 벽'을 유발해 근로시간 축소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문에 제3호 피보험자 제도 재검토를 포함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제도 이용 실태와 가입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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