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박수연 기자 2026. 6. 8. 13:35
대전지방노동청 조치…경찰은 대전사업장장 입건 조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2일 대전 유성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언론 브리핑에서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 당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수사전담팀은 사고 관계자 7명과 유가족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추가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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