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軍훈련소에서도 가입 가능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6. 6.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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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스마트폰으로 가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도

최고 연 19%의 금리효과로 주목받는 청년미래적금을 군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시기인 오는 22일부터 2주간 훈련소 내에서도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년미래적금은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신청·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입소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정부가 원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은 전년도인 2025년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원금의 12%를 정부 재정으로 얹혀주는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장병들은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훈련소 입소 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우대금리 없이 기본금리 5.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도 병사 월급만으로 3891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등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12%)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적금이다. 취급기관별로 우대금리를 더한 최대 8%의 금리에 정부 기여금 등을 감안하면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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