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50만원' 뜯어냈던 청주 빽다방 매장, 임금도 떼먹었다 적발

송주용 2026. 6.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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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훔쳤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뜯어냈던 청주 지역 빽다방 가맹점이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갰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계약까지 드러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 49명에게 줘야할 임금 300여 만원을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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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사업장 쪼개기로 임금 300만원 체불
불공정 계약으로 형사입건도
빽다방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페이스북 '빽다방' 캡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훔쳤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뜯어냈던 청주 지역 빽다방 가맹점이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갰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계약까지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 30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인 빽다방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강요 및 협박 사건이 계기가 됐다.

우선 문제가 된 빽다방 가맹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매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가게로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매장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 49명에게 줘야할 임금 300여 만원을 떼먹었다.

불공정 계약도 드러났다. 이 매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근로기준법(위약예정금지) 위반 사항으로 형사입건됐다.

노동부는 해당 매장 뿐만 아니라 청주 내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카페와 음식점 매장 30곳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노동부는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과 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했다"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돼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슷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 다른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고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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