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과징금불복 소송 예고…"계란값 상승, 수급불안 탓"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는 8일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은 생산자단체의 가격 정보 제공이 아닌 수급 불안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제재에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를 근거로 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격 참고정보 제공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계란값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산 특란 30구 평균 소매가격은 7천588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7천28원)보다 7.97%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 가격(6천789원)과 비교하면 11.77% 높은 수준이다.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살처분과 사육기준 강화, 선별포장·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공급 감소를 꼽았다.
협회는 또 "가격 참고 정보 제공이 중단된 이후 산지 거래가격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는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 안정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미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생산자단체 해산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면 청문 과정에서 부당성을 소명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계란 가격·생산비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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