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들여다 본다

송신용 2026. 6.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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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7월 8일까지 139개 시군 대상
근로계약 준수·의무보험 가입·적법 숙소 제공 포함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점검하는 방식 및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담인력 부족 시군은 지역 내 관리인력 1인당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인 293명의 2배를 넘는 15곳이다.

자체점검에서는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를 비롯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적법 숙소 제공 여부,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은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과 해당 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진행된다.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시행·이수와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및 적법숙소 거주 여부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적법숙소 미제공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안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고,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을 확대해왔다. 안정적으로 일하는 기반을 마련한 뒤 점검과 단속을 해야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숙소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숙소 건립도 추진 중이다.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35곳을 준공할 계획이다. 농협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숙소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추진 중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겪을 경우 상담을 받도록 농협중앙회에는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ㆍ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벌이겠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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