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최대 9만원 돌려 받는다

김양혁 기자 2026. 6.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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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대상으로 한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은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 속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실물·모바일 등 선불형, 후불형이나, 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 등 카드 권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릉이,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 역시 월 3만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부터 9월 중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본인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불가하다.

다만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8월 중 티머니 고객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FAQ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간 환급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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