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파산에…전기차 충전시설 잇따라 ‘올스톱’

광주일보 2026. 6. 8. 09: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예술의전당 7대 모두 중단
임대료 완납에 철거·대체도 못해
순천문예회관도 3월부터 멈춰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불편 호소
광주시 북구 예술의전당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사 파산으로 이용이 중단됐다.
광주·전남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사 파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업체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맡겨놨던 공공기관의 경우 업체 파산 이후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대체하지도 못 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북구 예술의전당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난 5일 7대 모두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안내문에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으로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예술의전당 측은 운영사인 ㈜차지인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면서 전기가 끊겨 지난달 24일부터 충전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차지인은 지난해 11월께부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현재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예술의전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라 지난 2023년께 차지인의 충전시설 7대를 설치했다. 현행법상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등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예술의전당은 차지인에게 오는 2030년 1월까지 7년간 부지를 임대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수익 창출을 모두 차지인에게 맡겼다. 차지인이 예술의전당 측에 부지 임대료를 완납해 정당하게 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부지의 사유 재산인 충전시설을 예술의전당 측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차지인의 충전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순천문화예술회관도 지난 3월부터 차지인이 관리하는 충전시설 2대 운영을 중단했다. 이곳도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철거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차지인이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광주 193곳, 전남 154곳 등 광주·전남에만 347곳에 달한다.

온라인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들은 “4월부터 충전이 되지 않는다”, “충전 포인트 환불 방법을 모르겠다”, “고객센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등의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광주지역에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가 많지 않아 전국 단위로 대체 사업자를 찾고 있다”며 “이용객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Copyright © 광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