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송파구, 7월 3일까지 164억 부과
카카오톡 납부알림·전자송달 운영… 기한 내 납부 지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서울 송파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 건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역 내 등록 차량 약 24만7000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인 약 14만 건, 총 164억780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애인 소유 차량과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 3일 전부터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돕는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서울시 ETAX와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이체, 은행 CD·ATM,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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