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절반은 중졸…“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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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졸 이하일 정도로, 장애가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해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을 1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난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 4년 6개월 만에 제정됐습니다.
또 법이 학교 형태의 시설 중심으로 짜이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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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졸 이하일 정도로, 장애가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해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을 1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장애인 야학.
중증 장애인인 이상근 씨는, 이 학교의 학생회장입니다.
어릴 적 학교를 그만둔 뒤 복지시설로 보내진 그는 마흔이 넘어서야 자립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야학, 상근 씨에겐 공부의 시작이었고, 그는 처음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중증 장애인 : "쓰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장애인에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시설에 다니는 것도,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도 이들에겐 어려운 게 현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졸 이하의 학력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난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 4년 6개월 만에 제정됐습니다.
첫 단추는 끼웠지만, 시행 1년을 앞둔 현장에선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평생교육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 그쳤습니다.
[김기룡/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시행령 자문위원 : "평생교육시설은 국비를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이 학교 형태의 시설 중심으로 짜이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숙경/발달장애 자녀 보호자 : "강아지도 가르치면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사람이에요. 교육이 끊어지면 정말 퇴행하거든요."]
[정은중/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소속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 전체 국민 평균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배움의 끈을 이어가려는 장애인들. 그들에게 공부는 꿈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양판길/50세/중증 뇌병변 장애·야학 10년 차 : "나에게 공부는 빛이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이 넓어지니까 빛날 수 있잖아요."]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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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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