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원 반환이냐 면죄부냐...윤석열 선거법 결심공판 오늘 열린다
◇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 다음달 10일 선고기일 지정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특검팀의 구형이 진행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았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부부가 함께 여러 차례 만났으며,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는 국민의힘의 재정까지 걸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이 혐의와 별도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를 둘러싼 사법 일정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어느 수위의 형량을 구형하느냐에 따라 다음달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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