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추경호, 오는 10일 재판 재개 ....이르면 12월 시장직 유지 여부 결정

제주방송 강석창 2026. 6. 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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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재판 10일 재개
◇ 오세훈 벌금 100만원.추경호 금고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 이르면 올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 (sbs 캡처)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재판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대구시장에 당선된 추경호 당선자가 오는 10일부터 각각 재판정에 다시 서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시 중단했던 재판이 선거 종료와 함께 재개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는 10일 재판이 재개되면 1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이 이어지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법리를 들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명태균씨 본인은 당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심 유죄가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장담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sbs 캡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서범수 의원, 24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증언합니다.

추 당선자는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고 특검팀의 기소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내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경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시장 당선자가 임기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와 맞닥뜨리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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