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허가권 확대 … 통합특별시 ‘에너지 자치’ 초읽기

광주일보 2026. 6. 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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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허가권 3MW서 20MW로 통합특별시장 허가 권한 늘려
시, 조례안 서면심의…주민수용성 검증·사업권 투기 차단 장치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허가 체계를 바꿀 규제 혁신과 제도적 정비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시·도지사 권한이던 3MW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에 더해 20MW 이하까지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10일 이틀간 제88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의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조례 제정 근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권한 변화의 폭이 크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3MW 이하 권한에 더해 20MW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까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MW는 일반가정 1500여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조례 제정은 사실상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허가 컨트롤타워가 통합특별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심의 대상 규제 조항은 4개다. 제11조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지역 환경·경관 조화, 전력계통 안정성, 자연재해 대비, 주민 수용성 확보 등 5가지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허가 규제)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향후 허가를 얻으려는 사업자는 발전 시스템 배치 계획이 지역 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전력 계통 연계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장마 등 가파른 자연재해에 대비한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사용 계획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주민 수용성’ 관련 검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 주민수용성 검증 절차를 두도록 했다.

사업권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빗장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제13조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2만㎾(20MW) 발전사업자 경영권 취득 목적의 주식 취득 시 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인가 규제). 제14조는 허가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제15조는 발전설비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명시했다.

제13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분할·합병할 때는 반드시 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심의와 공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발전 시설 설치 없이 허가권만을 쪼개어 팔거나 양수하려는 꼼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며, 부득이한 사고나 재해로 멸실·파손된 설비를 긴급 공사할 때도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철저한 감독을 받도록 공사 계획 인가 지침을 세분화했다.

심의 결과는 12일까지 해당 부서에 통보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허가 기준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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