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내부통제 또 구멍···금감원, 리딩·KY에 연이어 제재

김민 기자 2026. 6.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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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저가 매각으로 제3자 이익 도모
불법 담보 제공·투자자 지시 운용 적발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리딩자산운용과 KY자산운용에 각각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리딩자산운용과 케이와이(KY)자산운용이 잇따라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위반 사례지만 두 건 모두 내부통제 미흡으로 제3자나 대주주 관련 이해관계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능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리딩자산운용과 KY자산운용에 각각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자산운용은 제3자 이익 도모가 적발됐으며 KY자산운용은 불법 담보 제공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리딩, 3자 이익 도모 적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지난 5일 리딩자산운용이 펀드 보유 건물을 매각하면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넘겼다며 제재를 부과했다.

리딩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한 펀드가 보유한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펀드에 손해가 발생했고 매수자는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리딩자산운용이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깨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리딩자산운용 전·현직 임직원 2명에 각각 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리딩자산운용 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가족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해당 회사가 체결한 금융 자문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 제1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겸직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KY 불법 담보제공 적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지난달 27일 KY자산운용에도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7100만원, 과태료 92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Y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 6곳으로부터 한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해당 특수관계인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담보제공이 이뤄졌음에도 금융위원회 보고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다.

투자자 지시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KY자산운용은 2021년부터 검사 종료 시점까지 투자자 '갑'으로부터 일상적인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Y펀드를 설정·운용했는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지시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

준법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KY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은 펀드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자리로 본질적 운용 업무에 관여하면 감시와 집행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준법감시인의 집합투자업자 본질 업무 겸직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 제29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Y펀드 회계감사인 선임 후 보고 기간을 넘겨 금융위원회에 선임 보고를 한 사실도 주의 사항으로 지적됐다.

자산운용 내부통제 다시 점검해야

이번 제재는 두 운용사의 개별 위반 사례이지만 공통으로 운용 독립성과 이해 상충 관리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운용사의 독립성과 이해 상충 관리는 투자자 보호의 핵심 장치가 된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리딩자산운용 사례처럼 펀드 손실과 제3자 이익 이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KY자산운용 사례처럼 대주주 특수관계인 거래가 내부통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관주의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이뤄졌지만 이런 유형의 위반은 사후 제재만큼 사전 차단 장치가 중요하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반복되는 만큼 자산운용업계도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대주주 관련 거래 심사 △펀드 자산 매각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등이 해당한다.

☞근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받은 동산·유가증권·채권 등을 점유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해 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질권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질권이다.

☞신용공여= 증권사가 투자자의 자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