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조, 사측 규탄 8일 휴업…수도권 1만1천대 운송 중단

류정현 기자 2026. 6.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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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과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8일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천명과 레미콘 운송장비는 1만1천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노조는 현재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휴업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측인 레미콘 제조사들에 ▲ 실질적인 운반비 개선을 위한 임단협 체결 ▲ 운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 ▲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개인사업자 신분입니다. 다만 노조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3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레미콘 제조사들은 매년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자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레미콘 납품단가를 결정하면서도 정작 운송종사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는 눈을 감는다"며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레미콘 제조사의 불성실 교섭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임단협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노조가 과도한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 이하로 급감한 상황에서도 운반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며 "휴업과 협상, 운반비 인상이 매년 반복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것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사 측은 노조의 휴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반도체 사업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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