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이번 주 선고…8개 재판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2·3 내란 이후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재판 중 대부분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계엄 선포 요건 만들려 북한 공격 유도?…특검,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군사 작전을 강행했고,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 ‘통모(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윤석열’ 형사재판 8개 동시 진행…6개 사건은 1심 마무리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거치면서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선 그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고, 특검법이나 내란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등 각종 지연 전략을 썼음에도 재판이 대체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중 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은 총 3건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수사관들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진행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1심(징역 5년)과 2심(징역 7년) 모두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일시 중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 3개 사건은 내달까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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