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휴가·휴직 제한 추진…감사원 감찰 이어 ‘2호 법안’
1호 감사원법, 2호는 선거기간 휴가·휴직 제한
“선관위 성역 아니다”… 전방위 개혁 압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법 공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2호 법안’ 발의 방침까지 공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선거관리 실패를 개별 투표소의 실무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과 책임 체계의 문제로 규정해 제도 개편 논의를 입법 단계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 “선거철만 되면 휴직 증가”… 통계 근거 제시
한 의원은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졌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됐던 2025년 2월에 131명,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에는 176명이 휴직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휴가 사용 역시 선거 시기에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단위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법 이어 두 번째 개혁 입법
법안은 한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국회 복귀 후 첫 입법 과제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공동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은 선관위 조직에
이번 연속 입법 예고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전투표율 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부 인사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선 투표소의 실무 착오가 아니라 선관위 조직 운영과 책임 체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에 이어 선거 기간 휴가·휴직 제한까지 입법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논쟁은 개별 사고 수습을 넘어 조직 운영과 통제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에 복귀한 한 의원이 첫 입법 과제부터 선관위를 정조준하면서 선관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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