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방한 속 피지컬 AI 지원법 발의
컨트롤타워 설치로 부처 간 규제 조정
실증지역·데이터 특례로 산업 지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한 가운데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최근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법안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와 실증지역 지정, 데이터 활용 특례,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 제조업 AI 전환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인공지능기본법과 로봇·자율주행 관련 개별법만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피지컬 AI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기업이 실제 물리 공간에서 혁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시범지역 지정을 도입했다. 시범지역에서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 완화 특례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제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포함됐다. 여러 부처에 나뉜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규제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례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사업 연속성을 높였다.
피지컬 AI 학습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활용 특례도 담겼다. 기업이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특례를 두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강화하고 수집일부터 5년이 지나면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과 규제를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도 포함됐다.
그는 "특별법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한 제언을 바탕으로 설계된 피지컬 AI 도약법"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신속히 이어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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