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로 사전 진단 받으세요

내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 사전 점검이 가능해진다. 국민 스스로 인·허가 여부 판단이 가능해짐으로써 관계기관의 민원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사항을 안내한다.
가령, 토지 이용 규모와 목적 등 조건을 입력하면 서비스는 관련 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기간까지 계산한다.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절차 준비를 돕는다.
핵심은 국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최대 36개의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내년 6월쯤 10개 지자체 대상의 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미분양 경고음 커진다…주택시장 안정화 관건 - 대전일보
- 세종 도담동서 BRT 버스 상가 돌진…운전자 1명 부상 - 대전일보
- 이 대통령, 새 국무총리 후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 장관 지명 - 대전일보
- 국민 88% "정년 65세로 연장 찬성"…2030 "청년 일자리 대책 선행돼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6월 8일, 음력 4월 23일 - 대전일보
- 한화에어로 폭발사고가 드러낸 쪼개진 방산 안전망 - 대전일보
- 김민석 총리, 민주당 복귀 선언…당권 도전 시사 - 대전일보
- 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 - 대전일보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전 대학가도 시국선언…"참정권 침해 규명해야" - 대전일보
- 충청권 민주당 단체장 시대…숙원사업 물꼬 틀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