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굳은살 수술로 3000만원 넘게 탔는데···대법원 “보험사에 돈 돌려줘라”

이창준 기자 2026. 6.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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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피부질환 보상 제외 대상
일러스트 제미나이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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