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초 태권도 金'의 추락…자격정지·성적 무효, 왜?

프랑스 최초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알테아 로랭(24)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
7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랭은 선수 소재지 보고 의무를 12개월 동안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프랑스 반도핑기구(AFLD)로부터 지난 4일(현지시간) 2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7년 10월 9일까지다.
또 그가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140일 동안 거둔 모든 경기 결과는 무효 처리됐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 시간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 방지 규정에 의한 제재가 따른다.
로랭은 프랑스 역사상 첫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다.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67㎏초과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자국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같은 체급에서 우승해 새 역사를 썼다. 그의 징계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개막 약 9개월 전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실전 공백으로 인해 대회 2연패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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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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