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초 태권도 金'의 추락…자격정지·성적 무효, 왜?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2026. 6.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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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2연패 도전, 적신호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알테아 로랭. 연합뉴스


프랑스 최초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알테아 로랭(24)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

7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랭은 선수 소재지 보고 의무를 12개월 동안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프랑스 반도핑기구(AFLD)로부터 지난 4일(현지시간) 2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7년 10월 9일까지다.

또 그가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140일 동안 거둔 모든 경기 결과는 무효 처리됐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 시간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 방지 규정에 의한 제재가 따른다.

로랭은 프랑스 역사상 첫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다.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67㎏초과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자국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같은 체급에서 우승해 새 역사를 썼다. 그의 징계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개막 약 9개월 전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실전 공백으로 인해 대회 2연패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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