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소 '개인정보 유출' 파장…개보위, 사실관계 파악 나서
개보위 "신고 접수…선관위 대상 사실관계 확인 중"
'개인정보처리자' 선관위 관리 부실 규명에 방점
사적 목적인 유튜버는 현행법상 규율 대상 제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노출 사안과 관련해 개보위에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선관위 역시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확산하자 사태 수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장기간 점거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 공권력이 투입된 후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위대와 유튜버 등이 텅 빈 투표소 내부에 진입해 현장에 남아 있던 대조전표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전표에 기재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됐다.
‘개인정보처리자’ 선관위 과실에 초점…유튜버 처벌은 한계
개보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전표가 노출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출 책임의 소재다. 개보위는 선관위가 보관·파기했어야 할 자료가 관리 부실로 인해 방치된 것인지, 혹은 유권자가 수령 후 분실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처리자’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율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선관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시위대나 유튜버들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모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적 목적으로 촬영·유포한 행위(유튜버 등)까지 이 법률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보위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 선관위가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인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관위의 관리·감독 책임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본 뒤 후속 제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조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확인 과정이 필요해 선관위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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