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는 초등생 아들 주먹으로 때린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권승혁 2026. 6. 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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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아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20회 정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밤에도 아들 옆에서 잠을 청하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다시 머리를 10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집 밖으로 분리 조치하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