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원 환급…10일부터 접수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6. 6.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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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만료 이용자는 최대 9만원 돌려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기후동행카드(30일권)’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카드 권종(일반·청년·청소년· 다자녀부모·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대상이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입금이 불가하다. 또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8월 중 티머니 고객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오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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