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원 환급…10일부터 접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mk/20260607131502301jdvp.jpg)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카드 권종(일반·청년·청소년· 다자녀부모·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대상이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입금이 불가하다. 또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8월 중 티머니 고객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오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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