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앞 만취 40대女, 모텔 유인·추행...50대에 징역2년·집행유예 3년
법원 “상당한 수치심·피해 회복 안 돼”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40대 여성 B씨를 발견,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던 B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길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B씨 주변을 약 10분간 배회하며 상황을 살피다가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약취 이후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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