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추진

김명준 2026. 6.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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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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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국힘 친한계 공동발의 동참
“국민 분노 당연…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 즉각 시행”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며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해온 것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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