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車업계 덮친 반도체發 ‘N% 성과급’ 후폭풍

임주희 2026. 6. 7. 10: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D현중 노조, 영업익 30% 성과급 요구
이익 연동 성과급, 조선·車업계로 확산
HD현대중공업 노사 대표가 지난 2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올해 임단협 상견례에서 악수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맞은 가운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조선·자동차 업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과 연계한 성과급 제도를 논의하거나 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지난 2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교섭 일정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오는 9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 성과 공유'라고 규정하며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또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생일축하금과 휴가비, 입사·결혼기념일 축하금 등 각종 정기적·일률적 임금 항목까지 포함하고 정기적인 신규 채용을 실시할 것도 회사측에 요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도 변수로 꼽힌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도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임금협약 상견례를 열었으며, 조만간 본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상견례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현장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출범했으나, 아직 기존 노동자 협의회가 회사와 교섭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요구가 다른 조선사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성과급이 올해 임단협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보장 방안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현재까지 8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며, 매주 두 차례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 노조 역시 올해 임단협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는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기본급 14만96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사도 상견례와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본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회원사에 특별 권고문을 배포하고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노사 교섭 대상인 근로조건과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