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학생 3명 사망사고 계기…경찰, 중앙대로 신호체계 손본다
사고 차량, 충돌 직전 시속 161㎞ 주행, 버스기사 입건 여부 검토

지난달 경남 창원 도심에서 대학생 3명이 숨진 승용차-버스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나선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의 신호체계 개편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방안을 창원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중앙대로 약 800m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 2개의 운영 방식이 야간 과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사고 차량 외에 과속 주행을 한 차량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 짧은 구간 안으로 신호등이 연이어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신호에 걸리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 연동 체계를 조정해 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와 주변 영상 분석 결과 실제 사고 시점은 같은 날 오전 2시20분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 이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였으며, A씨는 부모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EDR 분석 결과 승용차는 충돌 3.5초 전 시속 161㎞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점을 고려하면 제한속도의 2배를 훌쩍 넘는 속도였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도로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노상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다.
경찰은 버스의 불법 주차 여부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해 버스 기사에 대한 형사 입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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