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글로리…“왜 험담해” 담뱃불로 지지고 성폭행 방조

신혜연 2026. 6.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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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집단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주심 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 측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10대 청소년 5명으로 이뤄진 가해 학생들은 1심에서 최대 중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하순 주범격인 가해 학생 A양의 제안으로 모인 또래 및 선후배 남·여학생들은 하교 중이던 피해 학생 B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렸다.

이어 인적 드문 건물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겨간 뒤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고 얼굴에 성적 낙서를 하고 침을 뱉었다. 함께 있던 C군은 B양의 목을 조르고 발길질했으며, 또 다른 이는 담뱃불로 B양에 화상을 입혔다.

A양은 B양을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양의 제안에 따라 C군은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다른 남학생은 '선물'이라며 C군에게 피임 도구를 건네며 성범죄를 방조했다.

이후에도 A양은 B양을 공원 화장실로 다시 데려가 손 세정제 푼 물을 마시게 했다. 2시간여에 걸친 범행으로 B양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동기는 단지 "B양이 험담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 학생은 1차례 통원 치료만 받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방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A양에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까지 저지른 C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다른 가담 학생 3명에게도 각 징역 장기 4~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피고 5명과 검사 모두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들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16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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