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업어치기’ 당해 어깨 연골 찢어진 30대, 소송 끝에 ‘상이등급’ 인정

장민재 기자 2026. 6. 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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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9번이나 어깨 빠졌는데 보훈지청, “상이등급 미달”
“평생 장애 남을 것”...인천지법,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선임병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 30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A씨(35)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 상태가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보훈지청이 A씨에게 한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선임병에게 옷깃을 잡힌 채 침상에 내리꽂히는 ‘업어치기’를 당했다.

A씨는 왼쪽 어깨가 침상에 떨어지면서 해당 부위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군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뒤에도 1년 동안 9차례나 탈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CT 영상에서도 A씨 왼쪽 어깨에서 심각한 골 결손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전역 후인 지난 2024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직무 수행 도중은 아니지만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다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정형외과 전문의도 2025년 2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A씨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상이등급 7급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A씨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인천보훈지청은 “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A씨 상태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부합한다”며 “앞으로의 적합한 치료 뒤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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