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받아야…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박성진 기자 2026. 6. 7. 08:1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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