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10일 재판에 안철수 증인 신문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안철수 의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7일과 24일 각각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은 증인마다 1시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해 국회 직원과 통로에서 대치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요양병원 환자 코안에서 구더기…면회 간 가족이 발견, 할 말 잃었다
- 신음 들려 돌아보니…시내버스서 음란물 튼 남성, 그것도 40분이나[영상]
- '슬기 사촌' 유튜버 수키진 사고로 사망…마지막 영상에 애도 물결
-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 시부모가 정색하며 공동명의 강요…파혼 고민"
- 이 얼굴에 45살 아들 뒀다?…'소녀 할머니' 동안 비결 '5시 이후 금식'
- "늦잠 잔 아이 체험학습 늦어 택시 탔다, 비용 내라"…황당 민원에 교사 '눈물'
- "축의금 기본 15만원은 돼야…10만원은 식대 빼면 남는 게 없어" 글 뭇매
- "출산하면 2000만원+차 주겠다는 시댁…친정보다 더 좋은데, 내가 속물?"
- "부모 이혼해 아빠랑 사는 애라 저 모양"…고1 알바생 울린 피자 가게 부부
- "접대받고 바람이나 피우고"…경찰관과 교제 결사반대하는 부모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