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하다가 감방 갈 판”…퇴직 공무원 부부 ‘226억 은닉재산’ 폭로전
거액부동산·금융자산 부패 협의 수사
![중국의 한 퇴직 공무원 부부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수백억 원대 재산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과 반부패 당국에 이첩됐다. [챗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mk/20260607061202552qijo.png)
4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 푸퉈구 인민법원은 퇴직 공무원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심리하던 중 공식 소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 1억 위안(약 226억원) 규모의 자산이 드러나자 사건을 수사기관과 반부패 당국에 이첩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부부의 재산이 합법적인 소득 수준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들이 재산 형성 경위와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퇴직 간부 왕 씨가 전 부인 장 씨를 상대로 약 9870만 위안 상당의 부동산 14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왕씨는 철도 시스템과 국유기업에서 근무하다 2016년 중국에너지투자공사 부국장급으로 퇴직했고, 장씨는 경찰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2007년 이혼에 합의했으나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잇달아 폭로했다. 왕씨는 장씨가 전 직장 동료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위안과 기업 사기 사건 관련 반환금 2500만 위안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 지분 정리 대금 3200만 위안과 석탄 운송업체로부터 받은 3000만 위안 이상의 대리 수수료, 500만 위안 규모 채권도 장씨의 재산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맞서 장씨는 왕씨가 베이징과 정저우 소재 부동산, 400만 위안 규모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HSBC 자산관리상품과 신탁펀드 등 금융자산도 각각 541만 위안과 201만 위안 규모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왕씨 명의 계좌에서 2007~2008년 사이 3160만 위안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
중국 형법 제395조는 공직자의 자산이나 지출이 합법적 소득을 현저히 초과하고, 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초과분을 불법 이득으로 간주해 ‘거액 출처불명 재산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법 해석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차이가 300만 위안을 넘으면 ‘거대’, 1000만 위안을 넘으면 ‘특히 거대’ 규모로 분류된다.
이번 소송에서 드러난 자산 규모는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두 사람 모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특히 거대’ 규모에 해당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9월 내려졌지만 올해 온라인에 공개된 뒤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공직자 재산 은닉과 부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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