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학교 들어가 초2 납치, 성폭행한 그놈...'전과 12범'이었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같은 시각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교문이 개방돼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취 상태로 학교에 들어서는 김수철을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김수철은 1시간 가까이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운동장에서 교실로 향하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발견했다. 김수철은 커터칼을 꺼내 A양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뒤 어깨를 감싼 채 학교를 빠져나왔다.
공포에 질린 A양은 저항하지 못했다. 김수철은 A양이 순순히 따라오자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나란히 길을 걸었다. 주민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약 460m 떨어진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A양이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다. 범행을 저지른 김수철은 그대로 잠들었고 이 틈을 타 탈출한 A양은 울면서 학교로 돌아갔다. 교사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간 뒤 경찰과 부모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중상을 입은 A양은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데 이어 추가 수술만 6차례 더 받아야 했다. 반면 김수철은 태연했다. 오후 2시쯤 잠에서 깬 그는 A양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동네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사우나에 들렀다.

조사 결과 김수철은 '전과 12범'으로 드러났다. 22세였던 1987년에는 부산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결박한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2년 만기 출소한 뒤에도 범죄는 계속됐다. 김수철은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07년에는 폭행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김수철은 불우한 환경 등을 내세워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학교에서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함으로써 6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했다. 범행 중대성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김수철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교육 당국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2011년부터는 학교 보안관 제도를 시행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고, 방문객들은 신분과 출입 목적을 확인받아야 했다.
성범죄자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 국회는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도 만들었다.
2012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A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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