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국가배상소송까지 번지나?
공직선거법상 '소청자', 지방선거 무효 소송 가능
"투표지 부족,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는지가 관건"
[앵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잇따른 헌법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오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구의원·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미세하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정태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 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 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 침해는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요청이 되거든요.]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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