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추경호·‘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지선 당선자들 재판 재개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의해 기소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재판이 재개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재판이 넘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다.

추 당선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 당선자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당선자는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으며 추 당선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강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씨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 당선자와 오 시장 모두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추 당선자와 오 시장의 확정 판결 모두 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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