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거부' 尹측 "고성 지른 사람은 尹 아닌 특검 측"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고성을 지른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가 금일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마치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당초 특검팀에 파견된 경찰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조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쯤까지 권영빈 특검보 입회하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특검 측이 조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대기하며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법률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그럼에도 특검 측은 검사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그 결과 오전 조사에서는 사건 관련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오후에는 특별검사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금일 오전 조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 수사관계자가 고성과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안보실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도 받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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