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EU 역외보조금' 문턱 넘었다…사업 추진 '순항'
임태성 기자 2026. 6. 6. 16:48
EDF 지적에…EU, 역외보조금 규정 예비조사
한수원 "정부 보조금 안 받았고, 규정 이전 입찰 개시"
韓·체코 주장 수용한 EU…본조사 않는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제공=AP·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규정 예비검토를 통과했다.
한수원 "정부 보조금 안 받았고, 규정 이전 입찰 개시"
韓·체코 주장 수용한 EU…본조사 않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규정 예비검토를 통과했다.
6일 한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유럽 내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로 본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 두코바니 사업 수주전에서 떨어진 뒤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대한 정식 조사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직권 예비 검토를 진행해 왔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을 개시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했고, EC는 1년 4개월 간의 예비 검토 끝에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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