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가 미리 진단한다
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가 토지 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복잡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져야 하는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AI가 분석해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합동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현재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 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23개, 공장 설립의 경우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인허가 처리에도 통상 2~12개월이 걸려 민원인과 지자체 모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자동 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토지를 선택하거나 건축물 조건을 입력하면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절차, 소관 부서,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등을 AI가 안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귀촌을 준비하는 민원인이 특정 지역 농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를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와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총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국비 80억원과 민간 부담 27억원이 투입된다. 주관사는 AI 기업 비아이메트릭스가 맡고,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10개 시범운영 지자체를 선정한 뒤 12월 4개 지자체에서 먼저 운영된다. 내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대상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줄고, 공무원이 검토해야 하는 법령·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발표된 범정부 공공 AX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이 가운데 8개 과제의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의 ‘AI 인허가 도우미’를 비롯해 농산물 가격·구매처 정보를 제공하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AI 국세정보 상담사’ 등이 포함됐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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