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부족해도 체결…주식거래 ‘증거금’ 유의하세요

류현주 기자 2026. 6.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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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2영업일 지나 최종결제
부족분 못 채우면 강제 매도
그래픽=전현정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계좌 잔고는 100만원뿐인데 200만원어치 주식 주문이 아무렇지 않게 체결된 것이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증거금’ 제도 때문이었다. A씨는 결제일까지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강제로 주식이 팔릴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

최근 코스피(KOSPI) 지수 상승세를 타고 주식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증거금과 미수거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은 매수 시 필요한 최소 금액이다. 투자자는 전체 금액을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되며 증권사가 정한 증거금률만 충족하면 주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을 100만원어치 매수할 경우 40만원만 있으면 주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결제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같은 구조는 국내 주식 결제가 매수 후 2영업일 뒤(T+2)에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사이 증권사가 부족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한다. 증거금률은 종목의 변동성 등에 따라 20∼60% 수준으로 적용되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100% 적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다. 이때 부족분은 ‘미수금’으로 처리되며 계좌는 일정 기간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수 있다.

더 큰 위험은 ‘반대매매’다. 미수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자금을 회수한다. 반대매매는 가격이나 시점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없어 급락장에선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반대매매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코스피가 3.25% 급락한 다음날인 20일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은 1458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미수거래를 피하려면 계좌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거금률·미수거래 제한 설정을 점검하거나 ‘현금 100%’ 주문 방식으로 설정하면 의도치 않은 미수거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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