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촬영’ 광고하더니 “액자값 내셔야죠”…정부, 사진촬영 가격 공개 권고
평균 계약금액 79만원…100만원 넘는 사례도
공정위 “추가 비용 촬영 전 고지·가격표 공개해야”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이나 액자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모든 세부내역을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가비용 발생 시 촬영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2.5%(19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1.1%(29건), 부당행위 6.9%(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250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0.0%(100건), 100만원 이상이 39.2%(98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1.2%(28건) 순이다. 평균 계약 금액은 79만원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무료 촬영’ 등의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하겠다며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당첨 문자를 보낸 뒤 촬영을 마치자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과 가격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 및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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