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손배소 또 패소…법원 "의료공백 우려 컸다"

곽우석 기자 2026. 6. 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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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허용구·장준현·염기창 부장판사)는 전공의 A씨 등 2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전공의들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해당 기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전공의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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